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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3 2015구단553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1. 9.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틀 비계위에 있던 모래통이 좌측다리 부위로 떨어지면서 좌측 정강이뼈와 비골이 골절되는 재해를 당하여 2013. 9. 30.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발가락관절 기능장해는 좌측 제1, 2족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제11급 제10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발목관절 기능장해는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가 35도로 운동범위가 1/2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제10급 제14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 21. 재요양 승인받아 재요양 종료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좌 슬관절 운동범위 130도, 좌 하지 0.5cm 단축, 좌 발목관절 운동범위 45도로 진단되어 새로 발생한 좌 슬관절 운동기능 장해와 좌 하지 단축장해는 기준미달로서, 기존 결정된 장해등급 제9급과 비교하여 최종 등급 상향이 없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경우 운동범위가 25도(배굴 15, 척굴 0, 외번 0, 내번 10)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경우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좌측 발가락 장해(제11급 제10호)를 고려하면 원고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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