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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4나30517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 지분 및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낙찰받은 후,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2012. 3. 27.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1. 3.경 ‘E’이란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F(단, 사업자 명의가 처인 C으로 되어 있다)과 사이에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인 약 130평에 점포를, 2층 전부에 돌 뷔페식당을 각 시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50,000,000원(부가가치세액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3.부터 2013. 4. 23.까지 15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7,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비고 1 2012. 11. 3. 10,000,000 5층 공사계약금 2 2012. 11. 12. 10,000,000 2층 설계 감리비용 3 2012. 11. 15. 20,000,000 2층 공사대금 4 2012. 11. 19. 40,000,000 2층 공사대금 5 2012. 11. 29. 50,000,000 2층 공사대금 6 2012. 12. 12. 20,000,000 2층 공사대금 7 2012. 12. 20. 20,000,000 2층 공사대금 8 2012. 12. 31. 10,000,000 2층 공사대금 9 2013. 1. 4. 30,000,000 2층 공사대금 10 2013. 1. 17. 3,000,000 2층 공사대금 11 2013. 1. 18. 11,550,000 2층 가스설치대 12 2013. 1. 22. 15,000,000 부가세 13 2013. 1. 24. 20,000,000 2층 공사대금 14 2013. 1. 25. 13,100,000 부가세 15 2013. 4. 23. 5,000,000 C 계 277,650,000

라. 원고는 2012. 5. 21.경 소외 H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소외 I 소유의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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