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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나20361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H는 토영디앤씨 주식회사(이하 ‘토영디앤씨’라 한다)를 위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토영디앤씨 소유인 거제시 I리(이하 번지 이외의 소재지 명칭은 생략한다) D 임야 11,547㎡, E 임야 606㎡ 및 F 임야 6,792㎡(이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였다.

순번 일 시 금 액(원) 수 령 인 1 2012. 11. 13. 6,000,000 J(송금) 2 2012. 11. 15. 34,000,000 J(송금) 3 2012. 12. 5. 10,000,000 J(송금) 4 2012. 12. 14. 50,000,000 J(송금) 5 2013. 1. 2. 20,000,000 토영디앤씨(송금) 6 2013. 1. 14. 30,000,000 J(송금) 7 2013. 1. 18. 300,000,000 토영디앤씨(송금) 8 2013. 1. 18. 200,000,000 토영디앤씨(수표 지급) 9 2013. 1. 24. 30,000,000 J(송금) 10 2013. 1. 24. 30,000,000 J(송금) 11 2013. 1. 29. 10,000,000 J(송금) 12 2013. 2. 5. 10,000,000 J(송금) 13 2013. 2. 17. 5,000,000 J(송금) 14 2013. 2. 21. 3,000,000 J(송금) 15 2013. 3. 5. 20,000,000 J(송금) 합계 758,000,000

나. 피고는 H의 부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2. 11. 13.부터 2013. 3. 5.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758,000,000원을 H가 지정하는 J(H의 처이다) 또는 토영디앤씨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토영디앤씨에 자기앞 수표로 전달하였는데, 위 돈은 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대금 지급, 공사대금 지불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다. 토영디앤씨는 위와 같은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액면금 9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토영디앤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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