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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새벽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605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50세)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걸레냐, 쌍년아, 씹할년아, 개같은년, 더러운 년아, 그 새끼가 그렇게 좋더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옷을 벗지 않으면 가위로 잘라버린다”며 피해자 상의 남방을 손으로 잡아 찢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인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1. A과 E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출력본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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