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새벽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605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50세)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걸레냐, 쌍년아, 씹할년아, 개같은년, 더러운 년아, 그 새끼가 그렇게 좋더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옷을 벗지 않으면 가위로 잘라버린다”며 피해자 상의 남방을 손으로 잡아 찢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인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1. A과 E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출력본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