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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26. 22:00경 영천시 C건물 102동 1515호 피고인의 집에서 교회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39세, IQ 75, 지적장애 2급)에게 “D아 잠깐 올라와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와 앉아서 얘기를 하던 중 욕정이 생겨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니가 마음에 든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팔로 밀치면서 “이러면 안된다, 근처에 오지 말아라”라고 여러번 말하고 다시 옷을 입으려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 2만 원 줄테니 성관계 하자.”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상의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록,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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