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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3노4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사실과도 어긋나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9. 새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605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50세)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걸레냐, 쌍년아, 씹할 년아, 개 같은 년, 더러운 년아, 그 새끼가 그렇게 좋더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옷을 벗지 않으면 가위로 잘라버린다.”며 피해자 상의 남방을 손으로 잡아 찢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자로서 느끼게 될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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