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18 2018고정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영웅 온라인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 만 원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게임 머니 340억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