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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7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7:41 경 인천 계양구 아나 지로 467에 있는 서 운 중학교 앞 도로를 매 뜰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봉 오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부 천 방면에서 매 뜰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7 세) 이 운전하던

F XCITING 400I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을 2018. 8. 23. 18:5. 경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을 2018. 8. 19. 18:35 경 인천시 계양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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