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5:20 경 인천 남동구 경인 로 674, 동 암 역 입구 사거리를 부평 삼거리 역 방면에서 간석 오거리 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6세) 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4. 01:56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다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속도 감정결과)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