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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5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0:57 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781-1에 있는 인천고등학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석 바위 사거리 방면에서 승기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91.01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제한 속도 60km /h 의 도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과 속 운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D(50 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2017. 12. 16. 01:11 경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 인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타 코자료 분석표,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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