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85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임대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밀양시 B 일대에서 임대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합원 32명으로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으로서, 2014. 2. 15.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C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2014. 4. 8. 임대주택법에 따라 밀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7. 이 사건 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에 조합사업비 등 명목으로 2015. 1. 5. 1,000만 원, 2015. 2. 24. 1,000만 원, 2015. 3. 11. 3억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3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5. 3. 31.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4. 23. 확정되었다. 라.

C은 2015. 6. 19.경 이 사건 조합에 사업대상 토지를 매도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지위에서 위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15. 7. 29. 위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가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마.

밀양시장은 2015. 6. 26.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자(C)와 사업권자 피고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신청자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며, 피고는 다음 사항을 책임지기로 한다.

1. 이 사건 조합의 모델하우스 설치 및 철거 비용

2. 이 사건 조합의 홍보관 임대료 및 사무용품비

3. 이 사건 조합의 제반 업무의 처리(업무대행사, 설계비 등)

4. 신청자와 조합원, 사업권자와 관련한 모든 소송의 상호 취하

바. 한편 피고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