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의왕시 K 일대 32,236㎡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9.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의 입찰보증금 지급 이 사건 조합이 2011. 12. 1.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를 하면서 제공한 입찰참여규정 제3조에 의하면, ‘입찰보증금 23억 원 중 현금 5억 원을 예치한 입금증과 18억 원의 입찰보증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2. 9. 이 사건 조합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2011. 12. 29. 입찰보증금 중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1. 28. 개최한 임시조합총회에서 원고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2012. 1. 30.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2. 2. 10. 이 사건 조합에 나머지 입찰보증금 18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이 사건 조합의 전체 조합원 206명 중 51.46%에 해당하는 106명의 조합원들은 2012. 10. 8. 의왕시장에게 조합해산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공사도급가계약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2. 10. 23. 이 사건 조합에 위 입찰보증금 23억 원의 상환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위 입찰보증금 중 478,991,886원만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입찰보증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부 대여를 요청하여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3. 3.경 나머지 입찰보증금 1,821,008,114원 = 23억 원 - 478,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