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6,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2. 28. 피고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8. 28. 직위해제처분을, 2014. 12. 5. 해임처분을 각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4694)를 제기하여 위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다만, 위 직위해제처분은 뒤에 이루어진 위 해임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4299 항소기각, 대법원 2016다221627 상고기각을 거쳐 2014. 8.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17.경 2014. 8.분부터 2016. 11.분까지 미지급한 임금 중 172,228,860원을, 2017. 3. 7.경 2016. 12.분부터 2017. 2.분까지 미지급한 임금 중 22,101,2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4,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