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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0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B동 2001호 ㈜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반도차 관련 개발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4.분부터 2014. 8.분까지 임금 합계 11,823,851원, 2013. 8. 5.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4.분부터 2014. 8.분까지 임금 합계 9,895,1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D,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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