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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073645
면직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2014. 6. 1.부터 2014. 10. 31.까지의 임금 11,398,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 중 항소되지 않은 부분(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부분) 면직처분 무효확인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1. 3.자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았다. 면직처분으로 인한 2014. 11. 3.부터 원고는 2014. 11. 1., 11. 2.의 임금은 청구하지 않는다(당심 2차 변론기일 진술). 2015. 8. 31.까지 임금 39,058,045원 청구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9,058,045원(= 2014. 11. 3.부터 2015. 1. 31.까지 임금 13,400,133원 2015. 2. 1.부터 2015. 8. 31.까지 임금 25,657,9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았다. 면직처분으로 인한 2015. 9.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3,397,352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청구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9.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3,397,35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된 부분(당심의 심판범위)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29.자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직위해제로 인한 2014. 1. 29.부터 2014. 5. 31.까지 임금 6,723,600원 청구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1. 29.부터 2014. 5. 31.까지 임금 6,72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직위해제로 인한 2014. 6. 1.부터 2014. 10. 31.까지 임금 11,398,190원 청구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6. 1.부터 2014. 10. 31.까지 임금11,398,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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