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이던 서귀포시 C 임야 9,767㎡ 중 6612/976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12. 24. 접수 제64610호로 2014. 12.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나. 원고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리는데 동의하였을 뿐이고 그 무렵 D이 피고에게 가등기를 경료하고 돈을 빌려 3,08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성질상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데 그 후 법무법인 한동에서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2579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등기에 기해 2015. 4. 23.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원고가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9493) 및 상고(대법원 2016다257459) 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6. 1. 16. 확정된 사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하게 가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담보가등기로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정과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내세우는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