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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98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들 및 D은 서로 형제자매 관계에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 1)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99. 10. 19. M으로부터 D 명의로 1999.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10. 30. 피고 C 명의로 1999. 10.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2001. 7. 25. D으로부터 피고 C 명의로 2001.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2000. 1. 19. N로부터 D 명의로 2000.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0. 2. 7. 피고 B 명의로 2000. 2.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2001. 7. 25. D으로부터 피고 C 명의로 2001.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3)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4. 17. 피고 B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12. 22. 피고 C로부터 피고 B 명의로 2004.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가 각각 마쳐졌다. 4) 2016. 4. 19.에 이르러 1)항 기재 피고 C 명의의 가등기는 2016. 4. 6. 해제를 이유로, 2)항 기재 피고 B 명의의 가등기는 2004. 12. 22. 혼동을 이유로 각각 말소되었다.

다. 근저당권의 설정, 경매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E는 2015. 6. 26.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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