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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3고정53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18:35경 피해자 B(여, 39세)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의 “D” 식당 내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참치스페셜 2인분과 소주 2병을 시켜 먹고 계산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주문한 2인분 가격을 계산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메뉴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야 씨팔 년아 죽을래”라고 약 15분간 욕설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음식대금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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