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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4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23. 2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식당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에게 "씨팔 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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