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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3 2019고단59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중학교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 대표로 위 주식회사 C로부터 위 E중학교 신축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근로자의 채용, 사용, 작업지시 및 감독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8. 13:10경 위 E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본관 건물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기 위한 거푸집 조립 과정에서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본관 건물 우측 끝 3층에 조립 작업 중이던 거푸집 4개가 순차적으로 쓰러지면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비계가 기울면서 전도되어 당시 위 건물 중앙의 3층 비계 작업발판에서 비계 조립 작업을 하던 피해자 G(59세)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및 우측 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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