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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07 2013고단18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충청남도로부터 배수시설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충남 태안군 C 배수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을 지휘하며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C 배수시설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3. 08:55경 위 공사 현장에서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배수로를 만들기 위해 U자형으로 굴착한 내부 바닥에 철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작업을 한 굴착지 내부에는 추후 콘크리트 작업을 하기 위해 양측면에 유로폼이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공사 관리 책임자는 작업 중 유로폼 등의 거푸집이 토사의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한 다음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로폼을 견고한 버팀대 등으로 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 중 유로폼이 굴착지 안쪽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가 유로폼에 압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3. 09:26경 위 사고 현장에서 머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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