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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6고단7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8. 21. 03:10 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1 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21 세) 이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과 B을 향하여 의자를 던지려고 하자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주먹을 휘두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테이블 위로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따라가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배 부위를 각 1회 차고, B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와 피고 인의 가담정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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