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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1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8:36 경 경산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여, 34세 )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듣자, 그녀에게 " 젊은 년이 어디서 눈을 새파랗게 뜨냐!

"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손으로 그녀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어깨를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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