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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8 2018고정1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4년 전 피해자 C( 여, 30세) 과 이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2: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병원 3105호 병실에서 입원 중인 아들 F의 간호 문제에 대해 상의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 이렇게 할 거면 가라, 내 알아서 애들 돌보겠다.

"라고 소리치므로 화가 났다.

이에 피해자에게 " 미친년, 씨발 년이, 어디서 소리를 지 르노 니가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고 밀쳐 그녀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2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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