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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4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2:05 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40세) 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다수의 주민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 년이 어디서,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년이 어 따 대고 그러냐,

몇 살 먹었냐,

야 이 좆같은 년 아 너나 차 빼 "라고 욕설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주위에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블랙 박스 자료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할 당시 바로 옆 도로로 사람이 계속해서 지나다니고 있었고, 일부 행인은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서 이를 지켜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부 또한 욕설 등 소리를 듣고 사건 현장에 오기도 하였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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