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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 동 소재 하나은행 앞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구갈 지구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등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1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0. 05:5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 아주 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탈출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가, CCTV 구증 수사)

1. CCTV 캡 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에 편도 3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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