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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07 2017고단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17:50 경 당 진시 B 원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올란 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4. 30. 17: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당 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삼거리를 천변 방면에서 문예의 전당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남, 24세) 소유의 G K5 승용 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올란 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 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24세 )에게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징역 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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