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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144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나251호 매매대금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4가단12386호로 매매대금 등 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2015나251호)에서 2015. 9. 22.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을 2015. 10. 31.까지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⑵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8. 11. 강제경매개시결정(청주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6. 9. 2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그 때까지의 원리금 합계 2,357,261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35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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