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54] 피고인은 2019. 6. 4. 04: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02] 피고인은 2019. 12. 30. 03:43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9,900원 상당의 간이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0.부터 2020.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55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내사보고(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추가 CCTV 영상자료 분석) [2020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범행 및 도주사진)), 절도사건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