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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가단2966
임차보증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34,815원 및 그 중 2,370,000원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9,864,815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7.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 소재 2층 단독주택 중 1층 62.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 9. 30.부터 2015. 9. 30.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매월 말일 선불로 지급)에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원고가 사찰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것을 알았고,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속행위를 절대 금지한다는 특약사항을 명기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과 관련한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무속행위를 금지한다는 특약사항이 눈에 띌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특약사항은 원고가 사찰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굿을 하거가 북, 꽹가리 등으로 요란한 행사를 하는 것을 못하게 금지한 것으로 보이고, 사주, 궁합, 작명 등을 무속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100만 원, 2013. 9. 28. 9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월 차임 5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 24만 원, 이사비용 28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3. 9. 23. (사)대한불교법사종으로부터 ‘D’라는 명칭으로 사찰등록증을 받으면서 입종비로 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찰 개원을 위하여 명함 및 전단지 제작비 15만 원, 청소 및 전단지 배포작업비 55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3. 10. 3. 개원식 행사를 위하여 떡 구입비 10만 원, 과일 구입비 19만 원, 양말 선물세트 구입비 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일은 2013. 9. 23.부터 사찰 개원식을 한 201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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