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8,500만 원, 임대기간 2012. 5. 30.부터 2014. 5. 3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600만 원, 2012. 5. 30. 잔금 7,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을 하여 2013. 7.경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2013. 7. 31.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보증금반한채권 8,500만 원 중 77,722,272원만을 배당받은 채 2013. 8. 14.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사하는 바람에 2013. 8. 15.경 이사비용 1,200,000원, 에어컨설치비용 165,000원, TV설치비용 52,000원, 중개수수료 33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판단 1) 임대보증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임대보증금 7,277,728원(85,000,000원 - 77,722,2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적 손해배상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피고는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이사비용 1,200,000원, 에어컨설치비용 165,000원, TV설치비용 52,000원, 중개수수료 330,000원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