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경산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카페인 ‘B’ 카페(C)에 접속하여 벼룩시장 게시판에 닉네임 D를 이용하여 ‘글러브를 팔겠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32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글러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구글러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