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고정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휴대 폰 LG G3 판매합니다.
’ 라는 판매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1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C) 로 1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21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 내역서
1. 문자 내역
1.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