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164호』 피고인은 2017. 4. 1.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뷔페권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뷔페권 2 장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뷔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 정 1165호』 피고인은 2017. 4. 11. 12:00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불상지에서 번개 장터 어 플 및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 물품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 하는 등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D)으로 총 7회에 걸쳐 1,049,000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16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2017 고 정 116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사본, 이체처리 결과 내역, 각 이체 내역 및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