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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번개 장터라는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중고 공기계를 1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C)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1.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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