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번개 장터라는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중고 공기계를 1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C)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1.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