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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8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 경 인천 연수구 E 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LG G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G2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PSP 게임기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PSP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PSP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G3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G3 휴대폰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G3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J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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