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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08 2018나11612
부동산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4행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고’ 부분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의 표 3줄 2칸 ‘2017. 4. 26.’을 '반송'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지급기한 (후불임) 차임액(원, 원 미만은 버림) 차임액 계산식 차임액 누적합계(원) 미지급 차임액 누적합계(원) 2017. 1. 19. 12,500,000 25,000,000 × 50% 12,500,000 2017. 2. 19. 12,500,000 25,000,000 × 50% 25,000,000 11,000,000 2017. 3. 19. 14,910,714 25,000,000 × 50% × 19/28 2017. 2. 19.부터 2017. 3. 9.까지의 일수/ 2017. 2. 19.부터 2017. 3. 18.까지의 일수 25,000,000 × 80% × 9/28 2017. 3. 10.부터 2017. 3. 18.까지의 일수/ 2017. 2. 19.부터 2017. 3. 18.까지의 일수 39,910,714 25,910,714 2017. 4. 19. 20,000,000 25,000,000 × 80% 59,910,714 45,910,714 2017. 5. 19. 20,000,000 25,000,000 × 80% 79,910,714 65,910,714 『 』 제1심판결 8면 13행 ~ 9면 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12.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6. 12.까지의 차임과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모텔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모텔을 점유하며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ㆍ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합계 162,362,326원[= 2017. 5. 18.까지의 미지급 차임액 누적합계 65,910,714원 2017. 5. 19.부터 이 사건 모텔의 인도완료일임에 다툼이 없는 2018. 5. 28.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24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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