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7. 피고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 1층 및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20.부터 2018. 1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11. 19.자로 합의해지하고, 임대인인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보증금(50,000,000원) 및 시설비(20,000,000원)에서 미지급 차임액(15,000,000원)을 공제한 55,000,000원을 2018. 3.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2018. 3. 28. 원고에게 위 약정금 55,000,000원에서 상수도 사용료 624,300원, 정화조 청소료 124,300원, 전기 및 가스비 95,780원, 부동산 수수료 2,700,000원, 원상회복비용 11,000,000원 합계 14,544,380원을 공제한 40,455,620원만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고, 2018. 3. 30. 원고에게 위 40,455,6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7.경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을 폐업하고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 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40,455,620원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14,544,380원에서원고가 공제를 인정하는 전기 및 가스비 95,780원, 상수도 사용료 624,300원, 정화조 청소료 124,300원 합계 844,3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제기 시 피고가 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