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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01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다만 원고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2020. 8. 31.까지 미지급 차임 액 등이 2020. 8. 31.까지의 분이므로, 그 이후의 차임 청구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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