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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누692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 일부를 수정하고 아울러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6면 아래에서 제10행 “수행하였다.” 다음에 “직원들 대부분은 8시 50분쯤 출근을 하는 반면, 망인은 거의 매일 8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출근하여 어르신들 집에 가서 센터에 모셔오는 업무(송영)를 아침에 두 번씩 왕복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9면 표 아래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을 추가하고,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2) 망인은 2009. 4. 18.부터 2010. 3. 1.까지 의료법인 O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요양원에 2014. 1. 27. 입사하여 2016. 1. 21.까지 방문요양업무를 하다가 2016. 1. 22.부터 2016. 6. 24.까지 주간보호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약 6년 간 요양보호사로서 유사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면서 업무에 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높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9행의 “2)”를 “3)”으로, 제19행의 “3)”을 “4)”로, 제12면 제13행 “4)”를 “5)”로, 제20행 “5)”를 “6)”으로 각 고친다. 더구나 망인이 평소에 정규 근무시간 외의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이 2016. 6. 18.(토), 2016. 6. 19.(일) 휴식을 취하였고 사망하기 전날인 2016. 6. 23.(목 에도 휴무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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