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위 공업사에 사고 차량이 입고 되면 ① 부분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하였음에도 전체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② 차량 수리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③ 사실은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④ 사실은 차량 수리과정에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⑤ 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수리하였음에도 사고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수리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⑥ 사실은 광택처리만으로 수리를 하였음에도 마치 사고 부위를 수리한 것처럼 수리비를 산정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5. 경 위 D 자동차 공업사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E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을 수리한 다음,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위 차량의 사고 부위 중 일부에 대한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하였음에도 전체에 대한 판금 및 도장을 실시하여 총 55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지출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