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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1200
채권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28. C에게 5억 원을 이자 월 1.2%, 변제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2019. 2.경 자신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3억 900만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9. 3. 5. 및 2019. 10.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3억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채권양도인인 C이 아니라 C이 운영하는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D은 C과는 별개로 독립한 권리능력을 갖춘 법인이므로 C이 D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D의 채권이 곧 C의 채권이라고 볼 수 없고, C의 채권양도 행위에 의하여 D의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C으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직접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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