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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302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37,80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주장과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과 2019. 2. 13. 체결한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이 그 채권이 부존재하는 가운데서 소송신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9. 12.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그 중 1억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이르러 소송신탁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갑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2018. 9. 12. 2억 원을 2018. 12. 8.까지 반환받기로 하고 그 무렵 1억 7,600만 원을 C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소송신탁목적의 무효의 채권양도로 볼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 2017. 6. 30.부터 2018. 3. 1.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마직원피스 등 물품대금은 모두 82,237,804원이며 이를 피고의 대표자도 이를 확인한 바도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C이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 대금이 59,001,790원에 그치며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송금한 돈을 모두 변제충당하면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18,497,183원만이 남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는 채권양도 이후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것도 다른 채권을 위한 변제라고 다툰다.

나. 판단 먼저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본다.

갑2, 3, 을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주식회사 C의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2017. 6. 2. C과 피고는 그때까지의 물품대금을 50,039,275원으로 정리한 다음 피고가 이를 지급한 사실, 2017. 6. 30.부터 2018. 3. 1.까지의 C이 공급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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