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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합6958
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하결정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피고에게 1998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 7. 1.부터 시행되자 그 당시 국민건강보험가입자였던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 제7조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되어 피고에게 2008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3. 피고에게 ‘원고의 딸인 B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1998. 10. 1.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1. 6. 13.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1998. 10. 1.에 소급하여 인정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2011. 6. 13.부터 원고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날(2011. 6. 13.)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1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3.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14. 12. 19.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5. 3. 10. 심판청구의 전심 절차인 이의신청이 제기기간 경과로 부적법하여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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