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주문
1. 피고 노○○과 소외 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1항 부동산
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 오○○와 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2항,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3. 피고들과 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4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4. 피고 노○○은 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9. 4. 접수 제889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피고 오○○는 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2항, 3항 각 부동산의 각 11분의 2 지
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9. 4. 접수 제88979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피고들은 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4항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전주
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9. 4. 접수 제889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