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 04. 26. 선고 2017가단27954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국승]
제목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주문

1. 피고 노○○과 소외 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1항 부동산

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 오○○와 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2항,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3. 피고들과 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4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4. 피고 노○○은 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9. 4. 접수 제889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피고 오○○는 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2항, 3항 각 부동산의 각 11분의 2 지

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9. 4. 접수 제88979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피고들은 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4항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전주

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9. 4. 접수 제889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