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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8 2018고단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0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장안 곱창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단계동 방향에서 문 막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도로 중앙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곳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 인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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