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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7 2018고단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5. 1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16 사건] 피고인은 C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8.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이화 4길 6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이화 4길 67 이면 도로를 개성 손 만두 쪽에서 치킨 파티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 토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며 같은 F 소유의 H 토스카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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