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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1 2016고정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 정 22』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2. 14. 0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미공원 주차장에서 원주시 단계동 남 원주 타워 앞 노상까지 약 50m 거리를 주행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원주시 단계동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D 사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흥가 주변 도로로 도로 양쪽에 주차차량이 많고 당시 1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E(27 세, 남) 운전의 F SM5 승용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여 급 좌회전하여 진행하다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해자 E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 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24 세, 여 )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3 세, 여 )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2016 고 정 23』 피고인은 피해자 I과 같은 동네에 살아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5. 1. 28. 피해자에게 자신이 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업무가 있는데 피고인 자신이 지정해 주는 차를 구매해 주면 차량 1대 당 수익금을 준다고 하였고, 그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에 예치금 5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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