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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8 2018고정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B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빌려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1. 9. 경 군포시 C 빌딩 1 층에 있는 D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던 중 그 곳 직원인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고객 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연락처 란에 ‘G’, 주소 란에 ‘ 경기도 군포시 H, 101호’, 은행 계좌번호 란에 ‘I 카카오 뱅크’, 납부고객 명 란에 ‘B ’라고 작성한 후 신청서 하단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휴대전화의 실제 구매자이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마치 피고인이 B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아이 폰 휴대전화( 모델 명 :AIPX256G) 1대 시가 155만 7,9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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