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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1 2019가합205361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F의 신용보증 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8. 9. 14. 주식회사 F(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 부터는 ‘ 주식회사 ’를 생략한다) 와 사이에 보증 기한 2019. 9. 11. 보증 원금 4억 7,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F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의한 보증의 채권 자로부터 보증사고 통지를 받은 등의 경우에 F가 원고에 대해 사전 구상의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F가 원고에게 대위 변제 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한편 F의 대표이사 G은 2018. 9. 14. 원고와 사이에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준수 등의 책임경영의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사유 발생 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해 F와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금형 및 기계에 관한 합의 1)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은 2019. 2. 9. 주식회사 H 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금형을 9,000만 원에 반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무렵 H으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 A, B, C은 2019. 2. 10. 주식회사 I 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금형을 6,000만 원에 반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무렵 I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3) 피고 A, B, C은 2019. 2. 11. 주식회사 J 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금형을 1억 8,0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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